양육비 선지급 막는 꼼수 없앤다…채무 불이행 기준 개선 착수

한승희 기자 2025. 7. 28. 13: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육비를 비정기적으로 또는 일부만 주는 방식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이행을 방해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을 개선한다고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채무자가 양육비 소액만 지급하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해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꼼수 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선지급부

양육비를 비정기적으로 또는 일부만 주는 방식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이행을 방해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을 개선한다고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이달 1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양육비이행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채무자가 양육비 소액만 지급하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해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꼼수 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가 비정기적 또는 양육비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선안은 현장 의견 수렴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188 가구 자녀 313명에게 양육비 선지급금이 처음 지급됐습니다.

한승희 기자 ruby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