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0만원 씩 배상" 판결에 "내란 극복 지원금…줄소송에 거덜?", "1만명 소송은 금액 조정"
최종혁 기자 2025. 7. 28. 13:53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 105명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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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CBS 김현정의 뉴스쇼
법원이 결정해서 주는 내란 극복 지원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덜 나겠다, 전 국민이 이걸 신청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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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소송 시민 측 대리인은 '105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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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한 번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야당(국민의힘)이 아예 표결에 불참해 버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표결에 불참한 의원의 숫자가 105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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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국민은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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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불과 1~2시간 만에 전국적으로 너무 참여자가 쇄도했고 그래서 105명 마감을 했는데 '왜 막냐 인위적으로' 그래서 2~3일 더 했더니 1만 명이 모이신 겁니다. 그런데 1만 명 넘으신 분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105명만 먼저 1차 소송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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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1만 명의 소송은 도맡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05명이 10만원씩 제기한 1심 판결 선고 결과를 토대로 1만 명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인당 위자료 액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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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10만 원이 상한이 아니라 '최소 10만 원은 넉넉히 인정된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1만 명 소송의 청구 금액도 다시 재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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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하다"며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로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1심 판결이지만 위자료를 가집행, 즉 미리 집행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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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부부 합산해서 80억인데 73억 원이 배우자인 김건희 배우자의 재산이에요. 피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본인 재산은 6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집행을 한다면 6억에 대한 예금에 우리가 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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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소송이 예고된 1만 명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재판·수사와 더불어 국민에 대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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