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지인 폭행한 50대 살인미수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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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지인의 머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께 자신이 소유한 구좌읍 소재 목장에서 50대 남성 B씨와 채권·채무 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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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획범죄 여부 수사

둔기로 지인의 머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께 자신이 소유한 구좌읍 소재 목장에서 50대 남성 B씨와 채권·채무 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달아나는 B씨를 쫓아가 추가로 몸싸움을 벌이다 사무실로 들어가 보관된 공기총을 들고 나왔다. B씨는 A씨가 사무실로 들어가는 사이 자신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 인근 구좌읍 행복치안센터(자치경찰)를 찾아가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즉시 코드0(최고 단계 긴급상황)를 발령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B씨에게 임야 3필지를 매도했으나 1년 넘게 잔금 5억원을 받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공기총과 5.0구경 납탄을 목장 수풀에 유기했고 출동한 경찰이 이를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목장에 자주 출몰하는 들개를 쫓기 위해 수년 전 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했다"며 "위협만 하려했고 살해를 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기총은 허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총기로, 직접 제작한 총기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공기총 소지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면밀히 수사 중"이라며 "계획범죄 여부와 진술의 신빙성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공기총의 구매 경로와 판매자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