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집중호우 피해 中企에 ‘사고특례조치’ 시행

신지민 2025. 7. 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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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사고특례조치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다양한 지원책으로 중소기업의 신속한 회복과 사업 재건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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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대상…부실기업 처리·채권보전 유예로 조기 정상화 지원
육군 32사단 장병들이 21일 충남 예산 삽교읍 일대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농민이 침수된 집기를 버리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기술보증기금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 사실이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부실기업 처리되는 것을 막고 중소기업의 빠른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다.

특례조치 적용 기업은 부실기업 처리는 물론 기보가 집행 중인 가압류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유예받는다. 주요 유예 사유는 △보증부 대출 원금·이자 연체 △사업장 압류·가압류 △채무불이행 및 공공정보 등록 △대표자 신용 악화 등이다.

다만 채권은행의 보증사고 통지나 경매 진행 등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제외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사고특례조치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다양한 지원책으로 중소기업의 신속한 회복과 사업 재건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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