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괴롭힘 당한 이주 노동자 “울산서 일하고 싶어”... 왜?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 A(31·스리랑카)씨가 울산으로 근무 지역을 옮기는 방안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처럼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입국 시 지정된 권역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8일 “A씨가 집단 괴롭힘 이후 불안감 때문에 말이 통하는 스리랑카 지인이 있는 울산으로 근무지를 변경하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A씨가 지게차에 묶여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었다. 이 영상을 본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고 했다.
A씨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내고 전 직장을 떠났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는 입국 시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뉘어 일자리를 갖는다.
외국인 노동자가 다른 권역으로 옮겨 취직하려면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뒤, 1개월 동안 고용노동부를 통한 취업 알선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비수도권 다른 권역으로 범위를 넓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A씨가 전 직장에 있을 당시 스리랑카 동료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힘들 때 이야기를 나누거나 고민을 털어놓지 못해 힘들었던 기억을 갖고 있어 근무 지역을 옮기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A씨는 자신이 당한 집단 괴롭힘을 곧바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 알리지 못했다. 한국어 능력이 미숙해 대구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지인에게 전달한 뒤, 전남 지역 이주노동자 단체와 금속노조 측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공개했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행히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월요일(28일) 방문해 취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알선’에 관한 법적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다. 전남도가 ‘알선’ 행위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
노동 당국은 “A씨 재취업과 관련해 현재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씨가 근무 권역을 옮기고 싶다는 공식 의사를 전달하진 않은 상황”이라며 “피해자 조사와 면담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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