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1ℓ 물벼락 맞았지만···우범기 전주시장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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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완주·전주 통합 간담회에서 자신에게 물을 끼얹은 남성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28일 "(우 시장은) 간담회 과정에서 불상사가 있었지만, 고소·고발은 있을 수 없다고 하셨다"며 "완주군과 전주시는 통합을 위해 상생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 중이던 우 시장에게 완주·전주 통합에 반대하는 한 남성이 대용량 커피컵에 든 물을 얼굴에 끼얹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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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완주·전주 통합 간담회에서 자신에게 물을 끼얹은 남성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28일 “(우 시장은) 간담회 과정에서 불상사가 있었지만, 고소·고발은 있을 수 없다고 하셨다”며 “완주군과 전주시는 통합을 위해 상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파악도 하지 않았다”며 “소통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양 시·군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이달 25일 오전 11시 50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완주·전주 통합 간담회 도중 발생했다. 간담회에 참석 중이던 우 시장에게 완주·전주 통합에 반대하는 한 남성이 대용량 커피컵에 든 물을 얼굴에 끼얹은 것이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가해자가 끼얹은 물의 양은 약 1ℓ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2∼3명도 있었으며 반대 입장을 가진 주민 10여 명이 고함과 욕설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죄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물리적 피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또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우 시장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해당 군민은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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