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음주 라이브 방송' BJ, 경찰에 어떻게 붙잡혔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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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BJ가 대낮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라이브 방송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숙취 상태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음주 사실을 언급했고, 고속도로에서 90㎞ 이상의 거리를 달렸다.
경찰은 남해고속도로 대저분기점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해 인근 사상구 모라동 모라고가교까지 유도해 정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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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지령실, 방송 모니터링 하며 실시간 위치 공유해 검거

40대 여성 BJ가 대낮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라이브 방송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의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새벽까지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혼자 소주 2병을 마셨고, 반나절 정도 쉬다 정오께 지인이 있는 부산 영도구 태종대로 가던 중이었다.
A씨는 숙취 상태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음주 사실을 언급했고, 고속도로에서 90㎞ 이상의 거리를 달렸다.
이를 실시간으로 시청하던 한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 차량을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112 지령실 담당자는 해당 방송 채널에 가입해 모니터링 하며, 실시간 이동 경로를 순찰차와 공유했다.
경찰은 남해고속도로 대저분기점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해 인근 사상구 모라동 모라고가교까지 유도해 정차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라이브 방송의 동기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으나 시청자 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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