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인회 “육거리 명칭은 공공재…상표등록은 무효”

표윤지 2025. 7. 28. 12: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민간업체가 '육거리'란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자,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 청주시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회장 유현모·상인회)는 28일 해당 업체에 상표권 포기와 상표 출원 취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등록한 상표 무효화 △출원 심사 중인 상표 거부 △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가 권리권자로서 상표권 출원 등을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서 “A사, 출처 혼동·기만 우려…” 법적 대응 예고

[아이뉴스24 표윤지 기자] 한 민간업체가 ‘육거리’란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자,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 청주시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회장 유현모·상인회)는 28일 해당 업체에 상표권 포기와 상표 출원 취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상인회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거리는 특정 기업이 독점 사용할 수 없는 지역 공동체의 공공자산”이라며 “해당 업체의 상표등록은 수요자에게 출처 혼동과 기만 우려를 일으킬 수 있어 상표법에 따라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 등 관계자들이 2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거리’ 명칭을 상표 등록한 민간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표윤지 기자]

그러면서 △이미 등록한 상표 무효화 △출원 심사 중인 상표 거부 △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가 권리권자로서 상표권 출원 등을 촉구했다.

유현모 상인회장은 “육거리종합시장은 100여 년의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 5대 전통시장 중 하나로, 청주시민과 지역 상인, 농민들의 노력,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속에 성장해온 공공재적 자산”이라며 “이러한 상징성과 공동체 자산을 특정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표법 34조 1항과 11호, 12호는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초래하거나,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며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31에 위치한 ‘육거리종합시장’은 수요자에게 명확하게 인식돼 있는 지역 상징으로, 이를 민간 기업이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해당 업체는 등록한 상표의 권리를 자진 포기하고, 현재 출원 중인 상표 역시 모두 취하함으로써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인회에 따르면 최근 농업회사법인 A사는 ‘육거리’ 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등록하고, 추가 상표도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A사는 육거리종합시장에 오프라인 매장 없이 청주시 흥덕구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로 제품을 만드는 업체다. 지난해 ‘육거리 떡볶이’, ‘육거리 떡볶이 청주’에 이어, 올해 5월엔 ‘육거리’라는 세 글자로 상표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표윤지 기자(pyj@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