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찔끔’ 주는 꼼수 안 통한다…소액 이체도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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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밀린 양육비의 강제징수를 피하려고 소액만 입금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 같은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가 비정기적 또는 일부 소액만 이행 받은 경우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액 이행 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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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밀린 양육비의 강제징수를 피하려고 소액만 입금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양육비 채무자)가 자녀 양육자(양육비 채권자)에게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은 현행 양육비이행법 및 지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약 590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문제는 제도 첫 시행을 앞두고 수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던 채무자가 갑자기 10만원대 소액을 입금하는 등 ‘꼼수 소액 이행’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기준 가운데 ‘3개월 혹은 3회 연속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태’를 노리고서 양육비 이행 책임을 계속 회피하는 꼼수였다. 여가부는 “이 같은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가 비정기적 또는 일부 소액만 이행 받은 경우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액 이행 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여가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던 188가구 미성년 자녀 313명에게 양육비 선지급금(1인당 20만원)이 지난 25일 처음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행관리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첫달 선지급 신청이 약 3189가구(우편·온라인 신청 중복 포함)이었는데, ‘꼼수 소액 이행’으로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소액이라도 양육비가 이행되면 선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한부모가구는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로 추정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낸 뒤 자격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기에, 이행관리원은 7월에 선지급 신청을 해서 자격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가구의 경우 최종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7월분까지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의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지며 첫 회수는 2026년 1월부터 시작된다. 회수 통지서 송달 등에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해 국세 강제징수 사례에 따라 징수된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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