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기술 해외로 빼돌리려 한 전직 대기업 직원 구속 기소

전직 대기업 직원이 퇴직 전후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모 대기업 전직 팀장 A씨(48)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대기업 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2월 퇴사하면서 해당 기업의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에이전트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퇴사 시점까지 업무용 노트북으로 회사 가상 PC에 접속해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현재 해당 기업이 대규모 계약을 추진 중인 이차전지 주요 품목의 셀 설계 정보와 중장기 종합 전략 자료, 핵심 소재 개발 정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24건과 국가핵심기술 4건, 영업비밀 자료 등 920건에 이르는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
A씨는 퇴사 직후인 지난해 4월 거액의 연봉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해외 협력사와 기술고문 계약을 체결한 뒤 반출한 자료 일부를 업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기술 유출 첩보를 넘겨받아 검찰과 협조해 이번 사건을 수사해 왔다.
기술경찰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반출 자료가 담긴 사진 3000여장과 관련 증거 등을 확보했으며, 퇴사 이후 같은 회사에 다니던 B씨(45)로부터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추가로 건네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A씨에게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한 B씨와 A씨의 이직을 알선한 에이전트 C씨(35)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유출한 핵심 기술자료가 국외에서 사용됐다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경제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A씨가 해외 업체로 이직해 일부 자료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신속한 구속으로 유출 자료 중 핵심적인 기술 자료들이 국외로 넘어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 관계자도 “A씨가 빼돌린 자료 중 핵심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해외로 유출됐다면 피해기업은 물론 국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가 막대했을 것”이라며 “국정원의 정확한 첩보를 바탕으로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 이차전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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