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란봉투법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법안소위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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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협의회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작년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의견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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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의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협의회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작년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의견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쟁의행위 범위, 유예기간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행사됐던 (당시의) 법안에 충실하려 한다"고 답했다.
협의회는 2시간여 진행됐으며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개정안은 당정협의회 직후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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