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직도 워라밸"… 민간 우수기업 문화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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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의 우수 기업문화 체험에 나섰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지난 25일 '본따르기(벤치마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족친화 대표 기업인 유한킴벌리를 방문해 시차출퇴근, 육아기 재택근무 등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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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인사혁신처가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의 우수 기업문화 체험에 나섰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지난 25일 '본따르기(벤치마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족친화 대표 기업인 유한킴벌리를 방문해 시차출퇴근, 육아기 재택근무 등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받았다.
인사처는 2023년부터 공무원도 일하고 싶어하는 민간 우수기업을 찾아 인사관리 전략을 학습해 오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이번이 다섯 번째 체험 대상 기업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초저출생 시대에 대응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정책 통찰을 얻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처 직원들은 예비부모 간담회,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 등 다양한 운영 사례를 청취했고, 실제 제도를 활용한 직원들의 체험담과 성과 공유를 통해 공공부문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활발히 나눴다.
인사처는 이번 체험에서 도출된 사례와 논의 내용을 향후 인사관리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체험을 마친 김상효 주무관은 "공무원 조직의 조직문화도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공직사회 전체에 전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처는 공직 내 가정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임신기 공무원의 재택근무 의무화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신설했다.
또한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2주 이후) 공무원에게는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제를 도입해, 태아 건강 보호를 위한 휴식권 보장을 제도화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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