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다녀왔나요? 출국납부금 최대 1만원 돌려받으세요

이성균 기자 2025. 7. 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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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부의 부담금 개편으로 인한 출국납부금 인하 분을 환급하기 위해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함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1만원->7,000원)을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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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30일 이전 발권, 작년 7월1일 이후 출국자 대상
온라인 신청, 만 12세 이상 3,000원, 만 2~11세 1만원 환급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환급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8월 지급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부의 부담금 개편으로 인한 출국납부금 인하 분을 환급하기 위해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함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1만원->7,000원)을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확대됐다.

환급 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한 여객 중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객이 환급 대상이며, 환급액은 만 12세 이상 3,000원, 만 2세~11세 1만원이다.

환급 신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환급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공사는 환급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8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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