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마무리할 때" VS 野 "기업 부담, 독소조항 빼야"

이승주 기자 2025. 7. 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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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28.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여야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이제 마무리 지을 때가 됐다"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관세 협정이 오리무중인 상황에 오히려 기업 활동에 제약 가하는 법안을 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냐. 더 논의해서 독소조항이라도 빼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논의했다. 당초 비공개 회의였으나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일방적인 일정 조율과 진행 방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수해복구가 한창이고 통상 협상과 관세 협정이 오리무중인 상황인데 노조법이 그렇게 급한 법안이냐. (당장 급한) 수해복구나 통상 협상 서브(관련) 법안이면 이해되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냐"며 "기업 활동에 오히려 더 부담되는 법안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면 기업 보고 어쩌라는 거냐. 미국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데 기업이 그 여력이 생길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법은 노사 합의해서 통과해왔다. 하물며 75년 노동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쟁의 행위와 사용자성 확대 부분을 이렇게 통과시켜도 되냐"며 "사용자성 확대를 통해 꼭 풀어야 하는 것이 창구 단일화다. 노조법 2조를 바꾸면 노조법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궁극적으로 앞으로 노조법이 개정돼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충분한 여야 간 또는 노사정 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업 측도 손해배상 개정 관련해서는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는 둥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다. 오늘 이렇게 다루지 말고 시일을 연기해서라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이견을 좁히고 독소조항은 빼서 법안을 만드는 게 좋지 않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8.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이에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진보당 의원들은 "이미 논의는 할 만큼 했다"고 반박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현대제철 사건 관련 오늘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이미 현실에선 이 법안 해석론뿐만 아니라 원·하청 노사 관계가 진행 중이다. 현실에 국회 입법이 못 따라가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무도하고 불합리하게 거부됐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단계는 지났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지난해 8월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한차례 폐기됐다.

국회 환노위 소위 개최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모여 노란봉투법 처리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핵심 쟁점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제2조 2호·5호)을 얼마나 확대할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계절이 바뀌면 옷이 그에 맞게 바뀌듯 노동 현실이 변화하고 있고 그에 맞게 법도 바뀌어야 한다. 다만 이 법을 현실에 맞게 잘 만들 필요가 있다. 이제는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적 가치와 노동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소해 산업 현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기업에서부터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신뢰 자산을 축적하고, 기업 차원에서부터 원하청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가적 난제인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을 기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의 조속한 개정이야말로 노동 존중 사회를 목표하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이라 생각한다. 사람을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제정해주신다면 정부를 대표해서 법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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