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주’ 의혹 류희림에 경찰 “업무방해 아니다”···‘공익제보자 불이익’만 송치

강한들 기자 2025. 7. 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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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으로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경찰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방송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만 검찰에 넘겼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고소인 등에게 보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4~18일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다수의 방송사가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고, 방심위 방송소위는 관련 민원을 근거로 2023년 9월5일 해당 방송사 보도를 ‘긴급심의’ 하기로 했다.

관건은 방심위원들이 류 전 위원장이 사주한 민원을 진짜 민원으로 오인·착각해 심의에 들어갔는지(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여부였다. 여기에 류 전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민원을 넣었다’라는 보고를 받고도 해당 심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류 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은 익명의 공익신고자가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신고 직후 류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고, 내부 감사에 착수해 ‘개인정보 불법 유출 경위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런 조치로 류 전 위원장은 공익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했다는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았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우선, 방심위가 내부 직원이 민원을 내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류 전 위원장의 사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민원인이 이에 동조해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또 사주받은 민원과 ‘진정한 민원’이 섞여 있었기에 ‘사주 민원’과 방송 심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심의에 회피하지 않고 참여한 것은 ‘과태료 처분’ 사안이라 불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감사 착수’ 등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이해충돌방지법상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천천히 진행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의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월 방심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방심위 사무처와 노조 사무실, 방심위 직원 3명의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반면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방심위원장실, 방심위 감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류 전 위원장 대면 조사도 고발 1년 뒤에야 진행됐다. 류 전 위원장에게 ‘가족이 민원을 넣었다’고 보고했던 장경식 방심위 강원 사무소 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은 이를 계속 부인하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초기 수사가 미진해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공익신고자를 향한 수사처럼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수사했다면, ‘민원사주’의 주동자가 누구인지가 밝혀지고,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민원 사주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심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방송에 대한 민원을 사주하고 심의해도 수사기관이 입증을 못 해서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제도가 된 것”이라며 “자율 규제를 우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도 28일 성명을 내고 “양천경찰서의 무혐의 처분은 앞으로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넣게 하고 그 청부 민원들을 근거로 심의해 특정 방송사들에 과징금 등 제재를 해도 된다는 뜻이 된다”며 “수사기관이 계속해서 류희림을 비호한다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거센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류희림 방심위원장, 뉴스타파 인용 보도 ‘민원 사주 의혹’···권익위에 신고 접수
     https://www.khan.co.kr/article/202312251951001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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