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끌거나 밀쳐…창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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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가정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는 원아를 학대한 전직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창원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원아 8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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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가정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는 원아를 학대한 전직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창원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원아 8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돌보는 원아들을 잡아끌거나 밀치는 등의 행동을 했다.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도 학대 의심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학대 정황은 피해 원아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은 운영을 중단했다.
경찰은 창원시에도 아동 학대 사례 판단을 요청했다. 시는 전문가 집단인 사례 판단위원회에서 아동 학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은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해 이에 대한 행정기관 판단을 참고로 받는다"며 "사례판단위의 학대 인정 여부는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추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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