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닷새간 9.5만명 통신사 이동…SKT만 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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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 닷새 동안 9만5천여명이 이동통신사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폐지된 지난 22일부터 토요일인 26일까지 발생한 번호이동은 총 9만5천233건이었다.
폐지 당일인 22일의 이동 건수는 폐지 전날인 21일(1만703명)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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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 닷새 동안 9만5천여명이 이동통신사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폐지된 지난 22일부터 토요일인 26일까지 발생한 번호이동은 총 9만5천233건이었다. 일요일인 27일은 단독 집계되지 않아 이날 수치는 파악되지 않았다.
날짜별로는 22일 3만5천131명, 23일 1만9천388명, 24일 1만3천496명, 25일 1만3천142명, 26일 1만4천76명으로 나타났다. 폐지 당일인 22일의 이동 건수는 폐지 전날인 21일(1만703명)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다.
다만 이후 추세는 빠르게 꺾였고,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7·플립7이 공식 출시된 25일과 그 이튿날인 26일에도 번호이동은 눈에 띄게 늘지 않았다.
닷새간 SK텔레콤에서 KT·LG유플러스 등 타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는 4만661명이었으며, 반대로 SK텔레콤으로 유입된 가입자를 고려하면 322명이 순감했다. KT는 522명, LG유플러스는 70명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은 4월 해킹 사태 이후 이어진 가입자 이탈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일별로 수십∼수백 명 단위의 순증도 나타나며 이탈세가 다소 진정된 모습이다.
단통법이 시행되고 해킹 사태 이전인 지난 4월 초 닷새간 번호이동이 3만9천여 건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현재 이동 규모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아직은 이통 3사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이동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아직은 조용하지만, 이통사 세 곳 중 한 곳만 공격적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서기 시작한다면 전체 양상이 급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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