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줄 알고 술 팔다 '영업정지'…서울시, 업소에 '신분증 확인' 권고

김한빈 2025. 7. 28.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음식점에서 성인인 척 신분을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 때문에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업주들에게 공인된 실물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류 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 등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올바른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업소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최근 음식점에서 성인인 척 신분을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 때문에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업주들에게 공인된 실물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구매 불가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음식점 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293건, 지난해 292건에 이어 올해 6월까지 125건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3월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행정처분 요건을 완화했지만,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법 개정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는 △외모가 성인으로 보여 신분증 확인 누락 △추가 합석 손님 신분증 확인 누락 △성인 가족의 신분증 도용에 속은 경우 △휴대폰에 찍힌 타인의 신분증 제시에 속은 경우 △타인 SNS 등에 로그인, 민간 인증서 제시에 속은 경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업주들을 향해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억울한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이를 입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류 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 등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올바른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업소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