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란봉투법 마무리 할때…7월 임시국회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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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진보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조찬 당정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노조법 개정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자 오랜 노동계의 숙원"이라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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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정부도 빠른 현장 적용 최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앞)이 28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밥안소위에서 노조법 2ㆍ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mk/20250728112103259vgaf.jpg)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노조법 개정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자 오랜 노동계의 숙원”이라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작년에 관련해서 여러 차례 노란봉투법이 제안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됐던 사례가 있다”며 “이제는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법의 필요성과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러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결론을 잘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 노사가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과 현실 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제 책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산업 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과정이며, 법이 통과되면 정부도 빠르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 종료 후 김주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작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을 기초로 논의했다”며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근로조건 결정 주체 명확화 등 쟁점에 대해 원안과 유사한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성안을 위해선 세부 조율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8월 4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에 대해선 “당은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간적으로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소위 처리에 대해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환노위의 이와같은 처리방침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을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 중 해당 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간 뒤에는 5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며 “이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전제되거나 위원장의 직권상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 어느 쪽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회 측의 질의응답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쟁점은 곧바로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김주영 간사를 비롯해 강득구·김태선·이용우·박정·박홍배(이상 민주당), 정혜경(진보당)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영훈 고용부 장관과 권창준 차관 등이 자리했으며, 조용만 건국대 교수와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 등 학계 인사도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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