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발행사 '공시 의무·준비자산 요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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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오늘(28일) 미국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유통·통제 등 총체적인 관리체계를 아우른 법안입니다.
안 의원은 "이 법안이 디지털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금융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국가경제의 혈관이자 통화주권의 최전선"이라며 "디지털달러를 앞세운 미국처럼,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새로운 디지털금융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 마련을 위해서 안 의원실은 한국은행, 정부부처,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과 10차례 이상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습니다.
인가제에 의무공시까지…발행인 허들 높인다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인가제와 사전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전산설비·전담인력 구비 등을 자격요건으로 갖춰야 합니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 '총발행한도, 유통계획, 준비자산의 구성과 상환방식' 등을 담은 백서를 금융위에 사전 신고하고 상품설명서 작성과 시장 공시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으로 준비해야 하며, 현금·요구불예금·잔존만기 1년 이내의 국채 및 지방채 등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현금 또는 예금으로 확보하고, 발행인 고유재산과는 별도 계정으로 신탁·예치돼야 합니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을 월 1회 이상 공개하고, 회계법인이 분기별 검토 후 그 결과를 대외 공시되는 등 투명성도 높였습니다.
거래소도 발행인 점검 必…공동 손배 책임
발행인이 파산하더라도 준비자산은 전적으로 이용자 상환에 우선 배정되며, 압류나 담보로도 활용할 수 없도록 이용자 보호도 고려했습니다.
상환청구 시 3영업일 이내 상환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거래소는 상장 전후로 ▲발행인의 적격성, ▲공시 여부, ▲위법 사실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발행인뿐만 아니라 거래소도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스테이블코인의 예금화와 그로 인한 통화정책·금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자 지급은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위는 시장질서 훼손과 이용자 피해 등이 우려될 경우 발행·유통·상환에 대한 긴급조치를 즉시 발동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수행 목적에 따라 금융위에 자료 제출이나 공동검사를 요구하거나,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외환시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유통량 현황 등은 통화정책과 외환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획재정부(외환), 한국은행(통화), 금융위원회(금융)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정책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이 법안은 단순한 금융규제가 아니라, 디지털경제 주권을 위한 설계도이자, 미래 원화의 국제화를 향한 입법적 돌파구"라며 "정부와 협력해 향후 외환·자금세탁 방지 등 2단계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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