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이니 1억 빌려주세요”…도금 팔찌로 전당포 18곳 뜯은 30대, 형량 줄은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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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를 돌며 도금 은팔찌를 순금 팔찌라고 속여 1억여원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전당포 18곳에서 은팔찌를 도금한 팔찌를 순금 20돈짜리 금팔찌라고 속여 전당포 운영자들에게 총 1억2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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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ned/20250728111749797gwrn.jpg)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전당포를 돌며 도금 은팔찌를 순금 팔찌라고 속여 1억여원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전당포 18곳에서 은팔찌를 도금한 팔찌를 순금 20돈짜리 금팔찌라고 속여 전당포 운영자들에게 총 1억2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전남 목포 한 전당포에서 순금 20돈짜리 금목걸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도금한 금목걸이를 건넨 사실이 들통나 112 신고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도금 팔찌를 순금이라고 속여 돈을 빌려오면 공범들에게 건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편제하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총 205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범들로부터 전달받은 금팔찌와 금목걸이가 도금된 줄 몰랐고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오는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 B씨가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을 당시 A씨가 의심스러워 곧바로 수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애초부터 B씨 제안을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금제품의 출처나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지시에 따른 행위로 비춰볼 때 도금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전국 곳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도금 사실을 눈치챈 전당포 운영자들이 순금 제품이 아니라고 A씨 등에게 항의한 점, 도금 제품을 담보로 맡기려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조사받고도 석방 이후 같은 방식으로 재범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다만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량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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