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노인복지관 토요일 운영 연장…서울시 규제철폐 3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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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토요일 연장 운영' 등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규제 철폐안 3건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돼 한옥 수선 비용 지원 절차가 간소화(규제철폐안 102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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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5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yonhap/20250728111651795pexy.jpg)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토요일 연장 운영' 등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규제 철폐안 3건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8월 1일부터 서울 시내 19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한다. 앞서 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22호 '공공시설 이용 기간 확대'의 일환이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60세 이상의 어르신 누구나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 연장을 통해 토요일 오후에도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당구·탁구·게이트볼 등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시설 종사자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 정책(규제철폐안 101호)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수도 요금 부과 시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세대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당초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많으면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 허가상 호수에 따라 산정된 세대별 사용량에 세대수만큼 곱해 요금을 부과하고 감면해 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상 세대수보다 실거주 세대수가 적은 경우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불합리함이 사라지게 됐다.
아울러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돼 한옥 수선 비용 지원 절차가 간소화(규제철폐안 102호)됐다.
앞으로 한옥 건축주는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에 직접 수선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고서 접수 후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를 진행하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 액수를 확정한다.
한옥 수선 완료 후 자치구를 경유하는 절차가 없어져 지원금 지급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초부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철폐를 추진, 총 138건의 규제철폐안을 발굴했다.
나아가 민간과 함께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직능단체와 '365 규제혁신 이메일 핫라인'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건축, 교통, 복지, 경제, 환경 등 총 9개 분야 190여개 직능단체와 상시 소통할 계획이다.
분야별 대표 이메일로 법령, 조례, 내부 지침은 물론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까지 포괄해 규제혁신 방안을 제안받는다.
시는 분야별 규제 개선 전담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오는 9월까지 주 2회 이상 직능단체 개별 방문 간담회를 실시하고, 8월부터 업종·권역별 통합 간담회도 연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철폐는 실질적이면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이 생활 속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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