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민국 국적 잃으면 국민연금 자격도 자동 상실”
대한민국 국적을 잃으면 국민연금공단의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임의가입자 이력 취소 처분과 노령연금 등 지급 중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자로, 1988년 국내에서 사업을 하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등록했다. 이후 사업을 접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했고, 2008년 11월에는 지역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뒤 2009년 9월 임의 가입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A씨는 작년 2월 법무부로부터 “2005년 3월 16일자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단은 전산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한 뒤 A씨가 2009년 9월 취득했던 임의가입 자격을 취소했다. 또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시점도 기존 2008년 11월에서 국적 상실일 다음인 2005년 3월로 변경했다. 이 결정에 따라 A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0년에 미치지 못하게 돼, 수령 중이던 노령연금이 중단됐다.
A씨는 공단에 심사를 다시 해달라고 청구했고, 공단은 “출입국 등록을 하지 않은 한 임의 가입자 자격은 상실된다”며 임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09년 9월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신청할 때 미국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밝혔는데, 당시 담당자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답을 했고, 실제로 그 이후 14년 6개월가량 노령연금을 수령해 왔다”면서 연금 지급 중단이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이자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단의 통지는 행정청의 ‘처분’이 아닌 단순 안내에 불과하며, 연금이 중단된 것도 법률상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보고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별도 처분 등이 없더라도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다음 날부터 임의 가입자 자격 상실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한다”며 “공단의 통지는 자격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해당 통지로 A씨의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의 연금 지급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A씨의 임의가입자 자격 상실로 인해 가입 기간이 10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아 노령연금의 지급을 중단한 것은 당연한 법률상 효과에 해당할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설령 공단의 연금 중단이 ‘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의 노령연금 수령권은 애초 재산권으로 인정된 바가 없다”며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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