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적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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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5.4%,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2%, 3억원 초과분에는 27.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상당폭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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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연합뉴스 기사에서,
ㅇ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5.4%,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2%, 3억원 초과분에는 27.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상당폭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경향신문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한국경제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가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에게 적용하는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농어민을 제외한 일반인은 소득 등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금융세제과(044-215-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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