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복구공사하다 70대 질식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고홍주 기자 2025. 7. 28. 1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7일 서울 금천구에서 상수도 누수 긴급 복구공사를 하던 70대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관악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발생 즉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서 1명 사망하고 1명 중태…고용부, 조사 착수
고용장관 "맨홀 작업 시 산소·유해가스 반드시 측정해야"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27일 서울 금천구에서 상수도 누수 긴급 복구공사를 하던 70대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27일) 낮 12시39분께 서울 금천구에서 흥일기공 소속 A(70)씨가 숨지고 같이 작업하던 B(75)씨도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상수도 누수 긴급 복구공사를 위해 맨홀에서 작업하다 쓰러졌고, B씨는 A씨를 구하러 진입했다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사망했고 B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작년에만 질식사고 재해자가 29명, 이 중 12명이 사망했다"며 "혹서기에는 맨홀에 산소가 줄어 질식사고가 집중 발생한다. 117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라는 올해는 더욱 더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맨홀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등 3대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아무리 긴급한 작업이라도 3대 수칙을 지키지 않고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에 송기마스크 착용, 유해가스 측정 의무가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사업주가 장비를 지급하도록 의무를 분명하게 부여하고 가스측정기 활용, 근로자 교육 등이 제대로 준비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야 밀폐작업을 승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관악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발생 즉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