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소지죄 시행 100일…218명 검거·3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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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경찰이 100일간 218명을 검거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시행 100일이 된 지난 24일까지 발생한 공공장소 흉기소지 범죄는 222건으로 218명을 검거했고 이 중 35명은 구속됐다.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여론이 형성됐고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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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는 주취상태로 흉기 들어

지난 4월 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경찰이 100일간 218명을 검거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시행 100일이 된 지난 24일까지 발생한 공공장소 흉기소지 범죄는 222건으로 218명을 검거했고 이 중 35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송치한 흉기소지범은 199명, 불송치한 인원은 19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61세 이상이 24.1%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3.5%, 40대 22.2%, 20대12.4%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중 31.4%는 주취 상태에서 흉기를 들었다.
발생 장소는 도로(54%), 거주지(8%), 상점(6%), 역·터미널(4%)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여론이 형성됐고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은 흉기소지 상시 단속과 함께 조폭·외국인, 주취폭력, 강·절도에 따른 흉기소지 등을 집중 단속해 엄정 처벌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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