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삼겹살 두덩이' 울릉도 그 식당 결국

윤진섭 기자 2025. 7. 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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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7일간 영업정지 처분

울릉도를 여행하던 한 유튜버가 ‘비계 삼겹살’을 지적한 영상이 논란이 되자, 울릉군이 해당 음식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릉군에 따르면 군은 ‘비계 삼겹살’로 논란이 된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전날부터 오는 3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비계 삼겹살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민과 울릉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께 참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후 울릉군은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앞서 한 유튜버는 지난 19일 울릉도 여행기를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보면 그는 고깃집에서 1인분(120g)에 1만5000원짜리 삼겹살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받은 고기의 절반 이상이 비계였습니다. 

유튜버가 “기름을 일부러 반씩 주는 거냐”고 묻자, 식당 관계자는 “육지처럼 부위를 나눠 팔지 않고 통으로 썰어드린다”며 “처음엔 거부감을 보여도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졌고 울릉도 관광업계전반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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