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비상계엄 손해배상 첫 인정…시민 측, “윤석열 예금 압류 가집행 가능”
- 소송 준비는 탄핵 부결 직후부터
- 탄핵 표결 불참 의원 수 105명에 맞춰 시민 뜻 모아
- 참여 신청 폭주…2~3일 만에 1만 명, 추가 소송 진행 예정
- 법원, 1인당 10만 원 전액 인용…’상한 아닌 최소 기준’
- 박근혜 위자료 기각과 달라…2022년 대법 ‘긴급조치 9호’ 판례 반영
- 윤석열 측 불출석, 법치주의 무시...전두환과 판박이
- 윤석열 예금 6억여 원...필요시 예금 압류 가능
- 김건희 73억...내란 개입 증거 없으면 집행 한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정호 변호사 (윤석열 내란행위 위자료 청구소송 시민 측 대리인)
☏ 진행자 > 12.3 내란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을 이끌어 낸 주인공이 윤석열 내란행위 위자료 청구소송 시민 측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인데요.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정호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하나하나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이 소송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던 거예요?
☏ 김정호 >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작년에 있고 나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한 번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직후에 준비했습니다.
☏ 진행자 > 아, 그때부터. 왜 그때부터 준비하셨던 거예요?
☏ 김정호 > 사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오히려 보수가 더 지켜야 하는 헌정질서 수호의 문제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정호 > 그런데 이것이 정파적으로 소비되고 국민의힘이 아예 표결에 불참해 버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표결에 참석해서 찬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불만과 요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모아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래서 105명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그때 표결에 불참한 의원의 숫자가 105명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소송인단 숫자도 거기에 맞춘 거예요? 그러면.
☏ 김정호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랬군요. 나도 소송인단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은데요.
☏ 김정호 > 당초에는 원래 1인 소송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금규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1인 소송을 할까 하다가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시민들의 뜻을 한번 모아보자라고 했는데 구글폼을 열자마자, 105명을 저희는 한정해서 모았거든요. 그런데 불과 1~2시간 만에 전국적으로 너무 참여자가 쇄도했고 그래서 105명 마감을 했는데 왜 막냐 인위적으로, 그래서 2~3일 더 했더니 1만 명이 모이신 겁니다. 그런데 1만 명 넘으신 분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105명만 먼저 1차 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난 금요일 7월 25일에 선고가 된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1만 명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추가 소송을 낼 수도 있겠네요.
☏ 김정호 > 예, 똑같은 취지의 날짜 차이로 먼저 신청하셨느냐 하루 이틀 뒤에 신청하셨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뜻을 모으는 취지는 같다고 봅니다, 시민들은. 더더군다나 저는 광주광역시에 사무실이 있는 변호사인데요. 광주 시민들 모으는 것은 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광주에 있는 시민들은 제한하고 영남지역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폼을 열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영남지역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습니까?
☏ 김정호 > 지역의 워낙 참여율이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쿼터 비슷하게 부산 지역, 경남 지역, 대구 지역, 경북 지역, 충청 지역, 강원 지역, 서울 수도권 다 안배를 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 진행자 > 지역 쿼터를 두셨군요.
☏ 김정호 > 예.
☏ 진행자 > 7738님이 ‘지금이라도 소송에 참여 가능할까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가능합니까?
☏ 김정호 > 사실 제가 이 소송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제안글을 썼습니다, 이금규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 소송은 상징 소송이다. 그래서 전국에 많은 뜻 있는 변호사님들이 이 소송의 뜻을 이어받아서 더 많은 소송참여인을 모집해서 소송해주길 바란다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김경호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변호사님들이 플랫폼을 열고 소송참여인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05명과 기존 이미 작년 12월에 모아놓은 1만 명까지는 제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의 분들은 여러 변호사님들이 소송참여인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참여인 모집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럼 애당초 청구 금액도 10만 원이었어요?
☏ 김정호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2020년에 대법원에서 기각됐었는데 그때는 50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1인당.
☏ 김정호 > 예, 근데 저는 사실 이 소송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의 뜻을 모으자는 취지였고 또 자발적 시민들의 참여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확인받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이러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적 의미를 담고자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이 인용하기에 또 전국민을 염두에 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105명에 대해서는 10만 원을 상정했던 것이고요. 사실 1만 명을 모집할 때는 만인소 형태이기 때문에 1만 명에 1만 원씩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 진행자 > 1인당 1만 원.
☏ 김정호 > 예, 그래서 만인소. 만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법원에서 10만 원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최소 이 정도는 된다. 10만 원이 상한이 아니라 최소 10만 원은 넉넉히 인정된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1만 명 소송의 청구 금액도 다시 재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진행자 > 청구 금액 10만 원을 재판부도 그대로 다 받아준 거잖아요.
☏ 김정호 > 그렇습니다. 오히려 10만 원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상한이 아니라 최소한, 하한을 오히려 인정해 주신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의 똑같은 소송이 있었지만 그때는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이번엔 받아들여졌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 김정호 > 일단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법 사유는 위헌적이라기보다는 위법적인 것입니다. 국정농단 최순실에 대한 개입, 이 정도의 문제인 것이고. 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누가 봐도 명백하고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위법적인 어떤 공권력의 행사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위법성의 정도가 비교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 피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때는 2015년에 대법원 판례가 유지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가 이루어졌었는데 국가공권력 행사인 긴급조치로 인해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2015년에 대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에 근거해서 2020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던 것이고, 그런데 2022년 8월 30일에 긴급조치 9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례가 변경됩니다. 어떤 취지냐면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고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소송이 오히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판례변경의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 그리고 워낙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의 위법성이 너무 크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권리구제의 범위를 넓혀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 진행자 > 정리하면 이전에는 국가공권력 행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2022년에 새 판례가 나온 게 그게 위헌·위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면 아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판례가 나왔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김정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또 한 가지는 12.3 내란에 대한 민사적 판단이 최초로 내려진 사례,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이번 건은.
☏ 김정호 >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위법적 행동을 했을 때 세 가지 측면에서의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헌법적으로는 탄핵 심판 절차가 있습니다. 4월 4일 날 탄핵심판이 인용됐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형사적인 조치로서 네 달째 재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영역에서 위자료 문제가 처음 인정된, 이건 헌법적이거나 형사적인 문제만 논의를 했지 국민들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도가 없었는데 그 시도에 대한 첫 번째 확인판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근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법정에 한 번도 안 나왔고 답변서만 냈다면서요.
☏ 김정호 >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전두환 회고록 소송의 민형사 소송도 제가 대리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재판 절차에 순응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재판 절차에 불응하고 오히려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죠. 그리고 민사재판은 당연히 원피고 간에 공방을 벌여야 될 일이고 원피고 간에 소송대리인까지 다 선임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주장하고 입증하고 판단 받으면 되는데 민사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조차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답변서만 내고 항의의 의미로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기본적인 우리가 예정하는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알겠습니다, 물어드릴게요라고 하면서 돈 낼 것 같지는 않고 재산 압류 들어가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정호 > 제가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좀 봤더니 한 80억 원 정도 됩니다.
☏ 진행자 > 부부 합산해서.
☏ 김정호 > 예, 그런데 부부 합산해서 80억 원인데 73억 원이 배우자인 김건희 배우자의 재산이에요. 예금이 50억 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부동산 20억 원, 그다음에 이번에 양평고속도로 특혜시비가 일었던 강상면 토지가 3억 원, 피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본인 재산은 6억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집행한다면 6억 원에 대한 예금에 우리가 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중에 추가소송에서 승소가 이어지더라도 실질적인 책임 재산은 6억 원밖에 없지 않을까. 오히려 배우자가 내란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그건 특검에서 밝혀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은 6억 6369만 원뿐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대부분이 예금인데 예금 통장 압류하는 겁니까?
☏ 김정호 > 통장에 대해서, 일반적인 소송은 확정판결이 났을 때 집행권원을 통해서 강제집행하는 것이고요.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 가지고도 가집행을 할 수 있고 이번 재판부 재판장님도 가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가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든.
☏ 진행자 > 그렇게 하실 계획이고, 물론 아마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최종적으로도 만약에 손해배상 해야된다라는 판결이 나오는데 안 갚으면 그때는 노역을 하게 되는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 김정호 > 아닙니다. 노역은 형사적인 측면에서 벌금형에 대한 것이고요.
☏ 진행자 > 형사 벌금형에서만.
☏ 김정호 > 여기는 순수한 민사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아크로비스타는 못하겠고 예금에 대해서 압류해서 집행하는 절차,
☏ 진행자 > 그것만.
☏ 김정호 > 오히려 상급심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과연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인과관계라는 게 뭐냐하면 쉽게 설명하면 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해행위로 원고인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 불안, 공포, 수치심,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정신적 손해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걸 이번 1심 판결처럼 인정하면 인과관계를 완화해서 인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은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의료과오 소송이나 환경 소송 같은 입증이 쉽지 않은 소송에서는 인과관계를 완화해서 법원이 넓게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이번 판결은 긴급조치 9호에 대한 위헌·위법이 명백했던 그 정신을 이어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것은 재판부가 뭐라고까지, 다른 판결에서 안 보이는 표현을 썼냐면 전체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서 효력이 발생하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법규명령성을 가진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완화해서 판단하신 거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유지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정호 > 네.
☏ 진행자 > 윤석열 내란행위 위자료 청구소송 시민 측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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