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구의 알뜰신잡] 국민연금 부부합산 530만원 시대…유족·분할연금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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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가운데,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530만원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15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던 중, 본인(분할연금 수급권자)이 지급 개시 나이 63세(1953년생 이후는 61~65세)에 도달해 분할연금을 청구했고, 당사자 간 분할 비율을 4:6으로 합의한 상황인 이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60%를 나누어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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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일정 조건 충족하면 ‘분할연금’ 가능
지난해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가운데,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53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78만2912쌍이다.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530만원이었으며, 평균 연금액은 월 109만원이다.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 수급자는 2529쌍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제도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가입했다면 각자 낸 기간에 따라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남편이 30년 가입해 월 150만원, 부인이 20년 가입해 월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부부는 각자의 연금을 모두 수령 할 수 있다.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게 된다.
공단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 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 급여를 제한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부부가 이혼했을 때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3세 이상(1953년생 이후는 출생 연도에 따라 61~65세)에 해당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이혼 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가 해당한다.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부부가 균등하게 나눠 지급한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15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던 중, 본인(분할연금 수급권자)이 지급 개시 나이 63세(1953년생 이후는 61~65세)에 도달해 분할연금을 청구했고, 당사자 간 분할 비율을 4:6으로 합의한 상황인 이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60%를 나누어 수령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건부터는, 법률혼 관계였더라도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실종 선고 기간, 거주 불명 등록 기간, 당사자 간 합의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등이 해당하며, 이 기간은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dt/20250728102635250pmuh.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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