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잃으면 국민연금도 끝…연금 받아온 이중국적자 결국

윤진섭 기자 2025. 7. 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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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민연금공단의 별도 통지와 상관없이 즉시 국민연금 가입 자격도 상실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이력 취소 및 연금지급 중단처분 취소소송’에서 소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자인 A씨는 1997년 퇴직하며 국민연급 사업자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1999년 4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2008년 11월 ‘무소득배우자’ 요건에 해당돼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A씨는 2009년 9월 다시 임의가입을 신청한 후 약 14년동안 노령연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4년 2월 A씨가 2005년 3월 16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통보하자, 공단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임의가입자 자격을 소급 취소하고 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일도 기존 2008년 11월 20일에서 2005년 3월 17일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A씨는 “2009년 임의가입 당시 미국 시민권자임을 공단에 알렸고, 당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연금 지급 중단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의 통지 및 연금 지급 중단 조치는 행정 처분이 아닌 ‘법률상 자동효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상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처분 없이도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며 “공단의 통지는 단순히 사실을 고지한 데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연금 지급 중단에 대해서도 “이는 국민연금법이 정한 요건에 따른 법률상 효과일 뿐, 공단이 별도의 처분을 통해 수급권에 변동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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