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41% 감소…“전세사기 감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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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문제가 차츰 해결되면서 올해 상반기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1만5255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가 1만5000여 건으로 확연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전국의 집합건물 전세권 설정 등기 건수는 총 2만227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3346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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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수요는 전년 수준 유지 전망
(시사저널=오유진 기자)

전세사기 문제가 차츰 해결되면서 올해 상반기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역전세와 보증금 미반환을 예방하려는 전세권 설정은 여전히 수요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1만525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2만6207건) 대비 41.4% 줄었다. 직전 반기인 지난해 하반기(2만1326건)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감소했다는 것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퇴거하는 임차인이 전보다 감소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빌라 역전세난이 심했던 서울이 전년 대비 57.9% 감소했고,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41.3%, 62.7% 감소했다.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신청 건수가 7361건으로 1만 건을 밑돌았다. 그러나 2022년 금리 인상에 따른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1만2038건으로 증가했다. 2023년에는 4만5445건, 지난해에는 4만7353건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가 1만5000여 건으로 확연히 감소하고 있다.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월세 전환 수요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2% 줄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전국의 집합건물 전세권 설정 등기 건수는 총 2만227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3346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전세권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을 설정해 자신의 전세보증금이 선순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는 절차다.
통상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도 대항력을 갖지만, 전세권을 명시함으로써 보증금 미반환 우려에 대비하고, 사고 시에는 곧바로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게 된다. 주로 고액의 전세 계약에서 많이 설정한다.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치솟았던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신청 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섰다. 이후 전셋값이 하락한 2023년 4만4766건, 2024년 4만3931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한 수준에서 전세권 설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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