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지휘부 고소한 경찰 직협 "조지호 핵심 라인 그대로...李 임명한 경찰청장 대행? 현장 감 없다“

MBC라디오 2025. 7. 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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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 경찰직협, 공수처에 경찰청 지휘부 5명 '고소'
- 직협 사무실 폐쇄, 폴넷 계정 차단...협의 거부되자 법적 검토
- 집행부 가처분 신청만으로 직무 박탈? 법적 해석 문제 있어
- 경찰청 지휘부, 실질적으로 직협 '탄압'하는 거 아닌가
- 지난해 직협, 조지호·김봉식 '내란죄' 고발...영향 미쳤을 가능성
- 李 대통령이 임명한 '유재성' 직무대행 임명 후에도 '협의 거부'
- 유재성 차장, 기동순찰대 '존치' 등...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 수사-기소 분리, 경찰 권력 비대와는 별개...'현장 감 전혀 없다"
- 내일 경찰청 앞에서 '면담 요청' 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 진행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 등 경찰청 고위관계자를 공수처에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민관기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왜 고소하신 거예요?

☏ 민관기 > 일단 경찰청에서 법적인 단체인 직장협의회의 협의라든가 사무실을 폐쇄시키고 그다음에 폴넷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대화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법적인 검토까지 하게 된 거죠.

☏ 진행자 > 사무실까지 폐쇄했어요?

☏ 민관기 > 네, 사무실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저희들 모르게.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지금 출입을 못하고 계세요?

☏ 민관기 > 출입을 못하고 있죠. 물론 저희들만 출입 못 하는 게 아니고 우리 14만 경찰관들이 경찰청에 일을 하러 왔다가 커피도 한잔 마시러 갈 수 있고 사무실에 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전체를 폐쇄했다고 보시면 돼요.

☏ 진행자 > 온라인 계정 폴넷, 그건 어떤 겁니까?

☏ 민관기 > 경찰관들 14만 명이 내부에서 사용하는 내부 컴퓨터죠. 여기에 저희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명의로 공지사항을 띄운다든가 글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거예요.

☏ 진행자 > 내부 인트라넷이네요, 그러니까.

☏ 민관기 > 네.

☏ 진행자 > 이것도 지금 못쓰고 계세요?

☏ 민관기 >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니 왜 그랬대요, 설명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민관기 > 일단은 저희들이 2기 위원장을 대의원들이 탄핵을 시켰는데 그 탄핵에 불복을 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가처분 신청을 했으니까 법적인 다툼 때문에 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가처분 신청을 하면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직을 유지하든 직을 유지하지 않든 되는 거지 가처분 신청만 제기했다고 해서 직 유지를 못한다? 사실 이런 법적인 해석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그거는 경찰직장협의회 내부에서 풀어야 될 문제잖아요.

☏ 민관기 > 그렇죠.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경찰청이 거기에 왜 개입을 하냐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탄핵 당한 전 위원장이 제기를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경찰청 고위 간부들이 나설 일은 아니잖아요, 그건.

☏ 민관기 > 중간에서 법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직장협의회를 탄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 진행자 >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요?

☏ 민관기 > 글쎄, 법 해석의 문제라고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경찰청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의 핵심라인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저는 12월 중순에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김봉식 서울청장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요. 내란 혐의로.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근데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재성 차장 이분,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 민관기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그렇게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 민관기 > 제가 문자도 보내고 이것 좀 해결을 해달라, 해당 부서랑 상의하라고 해서 해당 부서 과장을 만났더니 법적인 논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자기네들은 협의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한 발짝 빠져버리고요.

☏ 진행자 > 관련 규정이나 이런 거 찾아보셨어요? 그런 권한이 있는지.

☏ 민관기 > 경찰청에서 그런 권한 없죠.

☏ 진행자 > 없습니까?

☏ 민관기 > 네. 왜냐하면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 형태를 띠고 있지만 어쨌든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거든요. 법적인 단체라는 건 독립적인 단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경찰청에서는 독립적인 단체로 보기보다는 우리 직장협의회 회장들이 경위나 경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계급들이 그렇죠. 부하직원 다루듯이 하고 무슨 하부 조직 다루듯이 하고 아직까지 이런 사고방식들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장 내정자 분의 지난 한 5일 전인가 인터뷰 내용을 보고 사실은 현장 경찰관들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왜요? 어떤 내용 때문에요.

☏ 민관기 > 수사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기동순찰대를 폐지하지 않겠다라는 문제라든가 자치경찰 문제 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기동순찰대를 존치시킨다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 민관기 > 기동순찰대는 사실은 15년 전에도 만들었지만 존치되지 않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기동순찰대는 112신고로 출동을 하지 않고 민원 응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순찰만 도는데 순찰차가 순찰을 도는 게 아니고 승합차에 8명씩 타서 승합차로 순찰을 돌아요. 그다음에 주간에만 근무를 합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그냥 누가 봐도 경찰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 집단에서 이건 사실 지역 방범대에서 밤에 순찰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112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기동순찰대가 112 신고 출동하지 않는다는 건 기동순찰대 100m 옆에서 112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출동하지 않아요. 5분, 10분 거리에 있는 지구대·파출소에서 출동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부서를 존치시켜야 되겠냐는 부분이 우리 직원들의 한 90% 이상 반대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 진행자 > 수사권 얘기는 뭐예요?

☏ 민관기 > 수사권이 비대해지면 수사-기소가 분리가 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자치경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사와 기소가 묶였을 때만 권력이 비대해지고 비리가 나타나는 것이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해서 비대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사권을 가져오면서 98%이상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대해진 권력에 누가 인원을 더 주고 누가 예산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의 감이 전혀 없는 거죠. 현장에는 업무량이 늘어나고 고소·고발이 사실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어서 민원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근데 청장은 비대해졌다, 정치권에서 봤을 때는 비대해진 권력에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켜보고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하고 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대화가 전혀 성립이 안 되고 있습니까?

☏ 민관기 > 네, 일단 대화창구는 한번 열어봐야 되고요. 내일 경찰청 앞에서 집회하면서 면담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풀어나갈 수 있으면 풀어나가고 그래도 안 되면 법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일단 공수처에는 고소장 접수하신 거죠?

☏ 민관기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좀 대화를 시도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 민관기 > 네, 알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관기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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