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노란봉투법 추진에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 중단하라"

박찬범 기자 2025. 7. 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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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에 대해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입법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 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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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에 대해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입법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 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위워장은 또 "노란봉투법과 상법 추가 개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의 상법 개정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할 수 없다"며 "21조 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더니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증세로 메우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 위원장은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강행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논의할 실무 당정협의회를 개최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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