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AI로 판결서 공개 확대 추진…국민 사법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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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판결서 공개를 확대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2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과 판결서 공개 및 활용'을 주제로 논의했다.
또 AI 학습을 위한 판결서 데이터 활용 방안으로는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법부 데이터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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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판결서 공개를 확대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2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과 판결서 공개 및 활용'을 주제로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판결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차등적·순차적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개별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수긍할 수 있지만, 판결서 데이터는 공개되면 회수가 불가능해 개인정보 보호 등 비가역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개별 판결서를 공개하는 것과 판결서의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파급효과와 사회적 영향력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특히 공개된 판결서 데이터가 해외로 이전될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최근 발표된 미국 AI 액션 플랜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데이터 주권 내지 '소버린(sovereign) AI'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소버린 AI는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데이터·인프라·제도·문화·가치관 등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현행 판결서 열람제도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비식별조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법부 예산상 제약을 극복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법부 AI 그랜드 챌린지' 같은 민간 참여 기술경연대회 개최도 권장했다.
또 과거 판결서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2013년 이전 형사판결서와 2015년 이전 민사판결서 등으로 제한된 과거판결서 공개를 늘려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AI 학습을 위한 판결서 데이터 활용 방안으로는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법부 데이터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이 센터를 '데이터 안심구역과 규제 샌드박스' 방식으로 지정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적 제약을 해소하면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운영 방법으로는 사법부가 직접 AI를 개발하거나 민간개발을 지원하는 형태 등이 가능하다.
제4차 인공지능위원회 회의는 8월 26일 개최될 예정이며,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법 AI와 양형시스템 개선, 사법부 AI 개발 펀더멘털 구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 4월 출범한 8인 위원회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 윤성로 서울대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법부 AI 도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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