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 신규 고용 보조금 지원

이홍석 2025. 7. 28.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광역시가 국내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상시 고용인원 1명당 최대 600만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고용보조금은 인천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한 기업이 인천시가 정하는 기준 인원을 초과해 고용을 늘릴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해 지급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8일부터 신청 접수 최대 600만원 지원
인천광역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국내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상시 고용인원 1명당 최대 600만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고용보조금은 인천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한 기업이 인천시가 정하는 기준 인원을 초과해 고용을 늘릴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해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50만원에서 두 배로 상향 조정된 1인당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제공된다. 총 예산은 1억2000만원이다.

국내기업은 인천 외 지역에서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 등을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으로 법인 이전 등기일, 사업 등록일, 공장 등록일이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여야 한다. 또 인천시민 신규 채용 인원이 20명 이상 초과돼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인천에 소재하며, 투자 등록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해당한다.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2024년 신규 상시 고용 인원이 2023년보다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단, 중앙정부 등 다른 기관에서 동일 항목으로 고용보조금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또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2027년까지 상시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 비율도 30% 이상(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함)을 유지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8월 118일까지더. 인천시 투자유치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hjpark01@korea.kr) 혹은 우편으로 접수 할 수 있다.

우편 신청은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 양식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