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 신규 고용 보조금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광역시가 국내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상시 고용인원 1명당 최대 600만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고용보조금은 인천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한 기업이 인천시가 정하는 기준 인원을 초과해 고용을 늘릴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해 지급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국내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상시 고용인원 1명당 최대 600만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고용보조금은 인천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한 기업이 인천시가 정하는 기준 인원을 초과해 고용을 늘릴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해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50만원에서 두 배로 상향 조정된 1인당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제공된다. 총 예산은 1억2000만원이다.
국내기업은 인천 외 지역에서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 등을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으로 법인 이전 등기일, 사업 등록일, 공장 등록일이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여야 한다. 또 인천시민 신규 채용 인원이 20명 이상 초과돼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인천에 소재하며, 투자 등록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해당한다.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2024년 신규 상시 고용 인원이 2023년보다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단, 중앙정부 등 다른 기관에서 동일 항목으로 고용보조금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또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2027년까지 상시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 비율도 30% 이상(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함)을 유지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8월 118일까지더. 인천시 투자유치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hjpark01@korea.kr) 혹은 우편으로 접수 할 수 있다.
우편 신청은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 양식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준엽, 故서희원 묘 5개월째 지켜…“폭우에도 찾아”
- 이병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단독 사회 맡는다
- “잘 나가던 ‘아이브’, 이게 웬 날벼락” 발칵 뒤집혔던 카카오…결국 혐의 벗었다
- “두 달치 월급이 한번에?” 성과급 또 들어왔다…정말 부러운 이 회사
- “1000만 갈 줄 알았더니” 적자 위기 ‘날벼락’…이러다 ‘다 죽어’ 곡소리
- ‘이혼 2번’ 쥬얼리 이지현, 미용사 됐다…“8번만에 국가자격증 합격”
- “전재산 800만원 몰빵해 몇십억 됐다” 비트코인 대박, 인생역전한 모델
- “기도할테니 선처를”…미성년자 교인들로 성욕 해소한 부목사
- “이건 정말 획기적이다” ‘바가지요금’ 욕먹더니…3억짜리 벤츠로 ‘반전’
- 지게차 괴롭힘 외국인 노동자 추방 위기 벗어나…“새 일자리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