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숙박시설에 소화용구 지원 제도화" 경기도의회, 관련 조례 제정 추진

홍성민 기자 2025. 7. 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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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소공간소화용구의 설치·배부 지원 규정 마련
장대석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 = 경인방송] 경기도의회가 화재 대응이 취약한 소규모 숙박시설에 소화용구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도의회는 오늘(28일) 장대석(더불어민주당·시흥2)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가 간이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5층 미만의 숙박시설에 소공간소화용구의 설치와 배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소공간소화용구'는 전기 분전반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밀폐된 전기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를 자동으로 진압할 수 있는 패치형 소화장치입니다.

또 소규모 숙박업소를 직접 방문해 화재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피난안전행동매뉴얼을 객실 또는 공용공간에 비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했습니다.

장 의원은 "소규모 숙박시설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대피가 어렵고, 화재 발생 시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례를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 제출은 다음달 1일까지 도의회 누리집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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