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연속 ‘노쇼’ 내란 재판 보름 쉬어간다…8월부터는 체포방해·내란 쌍(雙)재판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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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이 하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1월부터 달려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휴정기가 끝난 8월 중순부터는 체포영장 방해 관련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하계 휴정기가 종료되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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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숨 고르기
8월 19일 체포방해 공판준비기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ned/20250728094950664ncny.pn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전국 법원이 하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1월부터 달려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휴정기가 끝난 8월 중순부터는 체포영장 방해 관련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전국 법원은 혹서기, 혹한기에 약 2주 동안 일정 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휴정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휴정 기간에는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을 제외한 대부분 기일이 중단된다. 다만 재판장이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8월 11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 공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휴정기에도 진행돼야 한다며 재판부에 추가기일 지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날까지 별도로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하계 휴정기가 종료되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이 시작된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로 하여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저지하도록 지시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을 일부만 소집해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부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다만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공판준비기일 횟수는 재판장이 판단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가 공판준비기일을 1~2회로 끝내고 본격적인 공판기일을 지정하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의무가 생긴다.
하계 휴정기 종료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재판에 직접 출석을 이어갈지도 관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 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7월 10일, 17일, 24일 3회 연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277조의 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이 3회 연속 불출석하자 교도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쁜지, 강제로 데려오는 것이 불가능한지 조사 절차를 거친 후 궐석 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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