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4세 허준홍, 나인원한남 220억 매입…전액 현금 지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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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4세 경영인인 허준홍 삼양통상(002170) 대표가 서울 용산구 고급주택을 220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41㎡의 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 220억 원에 직거래됐으며, 1년 만인 이달에 소유권 등기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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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원한남 분양받아 거주…삼양통상 대표로 독립 경영 중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GS 4세 경영인인 허준홍 삼양통상(002170) 대표가 서울 용산구 고급주택을 220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41㎡의 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 220억 원에 직거래됐으며, 1년 만인 이달에 소유권 등기가 완료됐다.
매수자는 허준홍 대표로, GS가(家)의 장손이다. 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전액 현금으로 거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허 대표는 2021년에도 또 다른 나인원한남을 분양받아 거주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준공된 나인원한남은 총 341가구 규모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RM·지민 등 유명 연예인과 기업가들이 다수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공급됐다. 당시 임대 보증금만 33억~48억 원(월 임대료 70만∼250만 원)에 달했으며, 2년 뒤 3.3㎡당 평균 6100만 원에 분양 전환됐다.
일각에서는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100억 원 이상 거래에서 등기 지연이 드문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 등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지급 등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내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매도인의 책임이 명백할 경우 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같은 기한 내 취득세 신고 및 납부도 반드시 해야 한다. 미신고 시 취득세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서울 용산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자가 투자금 회수·지분 매각 등으로 잔금을 마련할 경우 등기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 10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전했다.
한편 허준홍 대표가 이끄는 삼양통상은 지난해 기준 연 매출 1908억 원 규모의 GS그룹 내 비핵심 계열사다. 카시트·핸드백·신발 등의 피혁 원단을 제조해 자동차·의류·스포츠업체 등에 납품한다. 공정거래법상 GS그룹에 속하지만 지주사인 GS와 지분 관계없이 독립 경영하고 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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