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손 발견 즉시 신고'…경기도, 모니터링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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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파손된 도로를 발견해 신고하는 역할을 하는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을 다음 달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2016년 누구나 도로 파손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했다.
모니터링단은 도내 도로 파손 발견 때 국토교통부의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사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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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파손된 도로를 발견해 신고하는 역할을 하는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을 다음 달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yonhap/20250728093152877nkhp.jpg)
도는 2016년 누구나 도로 파손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했다.
또 보다 효율적인 도로 파손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로 모니터링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도내 도로 파손 발견 때 국토교통부의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사용해 신고할 수 있다. 택시 기사는 티머니카드 결제기로도 신고할 수 있다.
모니터링단 지원 자격은 일반 부문과 택시 부분으로 기능에 따라 구분해 모집한다.
일반 부문은 경기도 도로를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택시 부문은 택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택시 운전기사로 한국스마트카드사(Tmoney)의 T-300 또는 T-600 미터기가 설치된 차량이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경기도 누리집 모집공고 문의 QR코드 접속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 지원서)를 작성해 경기도 도로안전과 담당자 이메일(7777@gg.go.kr)로 제출하면 된다.
활동 기간은 오는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2년간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도로안전과(☎ 031-8030-3974, 3976)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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