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아든 전세사기 후폭풍...상반기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41%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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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1만5천2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만6천207건과 비교해 41.4% 감소했습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집합건물 전세권 설정 등기 건수는 2만2천27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만3천346건과 비교해 소폭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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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1만5천2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만6천207건과 비교해 41.4% 감소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먼저 이사하면서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까지 빌라 역전세난이 심했던 서울은 상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2천9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9% 줄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월세 전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집합건물 전세권 설정 등기 건수는 2만2천27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만3천346건과 비교해 소폭 줄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기를 뜻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 보증금반환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역전세난과 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여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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