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공장소흉기소지죄 도입 100일만에 218명 검거…매일 2명꼴

박동해 기자 2025. 7. 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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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본투표가 진행된 지난달 3일 오전, 흉기를 든 채 서울 지하철 1·6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50대 남성 A 씨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A 씨와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들어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적용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도입된 지 100일 만에 200명이 넘는 이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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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가 주취상태서 범행…연령별로는 61세 이상이 가장 많아
경찰 상시·집중 단속으로 엄정대응…관련 교육자료도 제작
경찰청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1대 대선 본투표가 진행된 지난달 3일 오전, 흉기를 든 채 서울 지하철 1·6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50대 남성 A 씨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A 씨와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들어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적용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도입된 지 100일 만에 200명이 넘는 이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시행된 4월 8일부터 지난 24일까지 100일간 관련 사건 222건이 발생했으며 218명이 검거됐다. 검거된 218명 중 35명은 구속됐다.

그중 199명이 검찰로 송치됐으며 19명에 대해서는 흉기 소지의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범의가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됐다.

앞서 2023년과 2024년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등 흉기를 사용한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신설됐다.

이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 이 같은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거된 피의자를 연령별로 보면 61세 이상이 24.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1~60세 23.5%, 41~50세 22.2%, 20~30세 12.4% 순이었다. 특히 피의자 중 31.4%가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일으켰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도로가 5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거주지 8%, 상점 6%, 역·터미널 4% 순이다.

경찰은 향후에도 상시 단속과 함께 생활 주변 폭력, 강·절도, 조폭·외국인 범죄 등을 집중 단속해 흉악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경찰은 앞으로 검찰·법원 단계의 영장 및 판결 사례까지 종합 분석해 현장 경찰관들이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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