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란봉투법 ‘사람 살리는 법’…현장 적용 최선 다하겠다”

주소현 2025. 7. 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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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하도급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사람을 살리는 법"이라고 규정하며 "의회에서 제정해주신다면 저는 정부를 대표해 이 법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은 이러한 불일치를 조속히 해소해서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참여와 협력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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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새로운 참여·협력 패러다임”
“헌법·현실 불일치 조속 해결이 제 책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실무당정협의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하도급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사람을 살리는 법”이라고 규정하며 “의회에서 제정해주신다면 저는 정부를 대표해 이 법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은 이러한 불일치를 조속히 해소해서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참여와 협력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기업에서부터 원·하청간 교섭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신뢰 자산을 축적하고 기업 차원에서부터 원·하청 격차 해소함으로써 국가적 난제인 노동시장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 위에 법이 없듯이 그동안 이 법에 의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이 법의 조속한 개정이야말로 노동존중사회를 목표하고 있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대표적인 입법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근로 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 노사가 민주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현실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불일치는 결국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소송과 극단 투쟁이라고 하는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해 왔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우리 원·하청 관계에서 사실은 하청업체와 원청업체는 계약 관계는 없지만, 실제로 하청업체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 사실은 교섭을 원청과 해야만 이 근로조건을 개선하게 되는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관계법은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며 “이런 현실의 문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 우리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다만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법률의 정확성 문제라든가 현실에 맞도록 법을 잘 만들 필요가 있고, 지난해 관련해 여러 차례 노란봉투법이 제안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됐던 사례가 있었다”며 “이젠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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