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재초환 합리적 대안 필요"

신현우 기자 2025. 7. 28. 08: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검토·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김윤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재초환 폐지 내지 완화에 대해 입장을 묻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제도 운용 방안 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검토·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것이다.

앞서 2023년 부과 기준 등이 대폭 완화됐으나 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hwsh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