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에 직장을 걸어?"…넷마블, 아이템 조작 판매 직원 중징계

이찬종 기자 2025. 7. 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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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만들어 판매한 넷마블 자회사 직원이 중징계 받았다.

28일 넷마블은 지난 21일 'RF 온라인 넥스트' 공지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한 자회사 직원에게 '가장 강력한 수준의 인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넷마블에 따르면 자회사 넷마블 엔투 개발실 소속인 해당 직원은 DB(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해 게임 아이템 '반중력 드라이브'의 강화 수치를 +10으로 임의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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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만들어 판매한 넷마블 자회사 직원이 중징계 받았다. 회사는 추가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28일 넷마블은 지난 21일 'RF 온라인 넥스트' 공지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한 자회사 직원에게 '가장 강력한 수준의 인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넷마블은 지난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일부 거래 아이템의 매물량이 이례적이라는 제보에 따라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내부 직원이 비정상 아이템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넷마블에 따르면 자회사 넷마블 엔투 개발실 소속인 해당 직원은 DB(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해 게임 아이템 '반중력 드라이브'의 강화 수치를 +10으로 임의 조작했다.

조작된 반중력 드라이브는 2개 캐릭터를 이용해 각각 다른 서버의 거래소에 판매했고 이 중 판매 재화의 일부를 약 500만원으로 현금화했다. 넷마블은 이 사실이 확인된 때부터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그가 사용한 게임 계정을 영구 정지, 압류했다.

넷마블은 추가 조사 결과 이외에 비정상적으로 유통된 아이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개발사 소속 직원의 단독 소행이었으며, 지난 22일까지 모든 이용자에게 보상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넷마블은 이 직원에게 추가 법적 조치를 함으로써 본보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넷마블은 △내부 직원 DB 접근 권한 최소화 △DB 외 모든 게임 운영 관리 툴 접근 권한 재점검 △아이템 비정상 강화 시 즉시 거래 제한 자동 조처되도록 시스템 고도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위원회 진행 △내부 임직원 대상 교육 강화 등을 후속 조치로 약속했다.

넷마블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운영진과 개발실 모두 내부 관리와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다"며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인 게임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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