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부목사가 10대 상습 추행…'반성문 87번' 선처 호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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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 활동 중 교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부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지난 2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7년 등)을 유지했다.
교회 부목사인 A씨는 목회 활동 중 여러 차례 교인인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반성문을 13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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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 활동 중 교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부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지난 2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7년 등)을 유지했다.
교회 부목사인 A씨는 목회 활동 중 여러 차례 교인인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한 피해자에게는 상담을 빌미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일명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1년 넘게 16회 추행 및 간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반성문을 13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1심 재판 때 74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피해자 부모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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