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여성에게 '사랑해' 메시지 보낸 남편…"다른 형님들께도 보내"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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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모임에서 만난 이성과 다정한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될까.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 여성과 밤늦게 연락을 주고받은 남편이 반성은커녕 오래 전일이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하지만 남편은 "'사랑한다'는 문자는 다른 형님 동생들에게 보내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변명하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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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배우자가 모임에서 만난 이성과 다정한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될까.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 여성과 밤늦게 연락을 주고받은 남편이 반성은커녕 오래 전일이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제 남편은 사람을 무척 좋아하고 어울리는 걸 즐기는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배드민턴 동호회는 물론이고 등산회에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까지 맡고 있다. 심지어 선거철만 되면 오지랖 넓게 나서서 선거운동도 돕는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일 년 내내 약속이 끊이질 않고 늘 바쁜 사람이다. 저는 그저 남편의 사회생활이려니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남편이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된 어떤 여자와 밤늦은 시간까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걸 봤다"고 털어놨다.
다른 건 다 참아도 남편이 바람피우는 건 용서가 안 될 것 같았던 A 씨는 "이혼하자"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사랑한다'는 문자는 다른 형님 동생들에게 보내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변명하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그는 "앞으로 술자리도 줄이고 문제가 됐던 동호회도 당장 탈퇴하겠다"고 했다. A 씨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마음먹었다.
약속은 6개월을 채 넘기지 못했다. 남편은 다시 집에 안 들어오거나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다. 선거 사무실에서 잔다거나 '형님 동생'하는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
그러면서 어느새 테니스 동호회에 새로 가입했다. A 씨는 "남편과 싸우는 날은 점점 늘어만 갔고 제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 갔다. 이제는 정말 더는 같이 살기 힘들다는 생각뿐인데 남편의 태도는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은 그 여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큰소리를 친다. 심지어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혼 청구를 못 한다고도 한다. 정말 남편의 말대로 저는 이혼도 못 하는 거냐"라고 물었다.
이재현 변호사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성관계가 없었다 해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이유로는 이혼 청구가 어렵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건 부부 사이의 전반적인 상황과 법원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점이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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