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손배 일부 승소 확정, 내부고발자들에 시금석"

민경진 기자 2025. 7. 2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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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된 데 대해 "모든 내부고발자에게 시금석이 될 사건"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임 지검장은 지난 27일 밤 페이스북에 "이 사건은 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지만,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 앞에 고민하고 주저하는 모든 내부고발자에게 시금석이 될 사건"이라며 이같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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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된 데 대해 “모든 내부고발자에게 시금석이 될 사건”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임 지검장은 지난 27일 밤 페이스북에 “이 사건은 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지만,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 앞에 고민하고 주저하는 모든 내부고발자에게 시금석이 될 사건”이라며 이같이 썼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정부가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와 임 지검장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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