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간음한 40대…2심서 집유→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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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만나 차량 안에서 간음하고, 또 다른 아동이 이를 목격하도록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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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 인정되나 기수범보다 죄질 더 나빠”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만나 차량 안에서 간음하고, 또 다른 아동이 이를 목격하도록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세에 불과한 아동 2명을 차에 태워 간음한 뒤 돈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 안에 함께 있던 또 다른 아동은 이 장면을 목격했고, 재판부는 이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조건만남을 전제로 만났으며, 이 같은 행위가 모두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간음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3세 이상∼16세 미만 아동을 간음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아동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간음 행위 자체가 있었는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특히 “아동 성매수는 인권침해 범죄로, 외국에서는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가장 악질적인 인권범죄로 간주되며, 한국과 형량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학생이 중학생을 연애하듯 만나 간음한 사례와 달리 피고인은 중년층이며,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처음 만난 아동 앞에서 또 다른 아동을 간음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악질적”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고, 형량은 1심보다 줄었지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대상,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간음 장면을 다른 아동이 목격하게 한 행위는 양형 기준상 특별가중 요소인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12세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가 적용됐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간음 행위가 실제로 이뤄진 만큼 기수 범죄와 실질적 차이가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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