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수강생 괴롭히고 사진 찍어 놀리고…수영 강사 벌금형

유영규 기자 2025. 7. 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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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습을 받는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고 화가 난 아이의 모습을 찍어 조롱한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경남의 한 어린이 전문수영장 강사인 A 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9살인 수강생 B군이 거부하는데도 B군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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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습을 받는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고 화가 난 아이의 모습을 찍어 조롱한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경남의 한 어린이 전문수영장 강사인 A 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9살인 수강생 B군이 거부하는데도 B군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또 B군 양팔을 손으로 잡은 후 다른 수강생들이 B군에게 물을 뿌리도록 했습니다.

이어 B군의 수경을 물 밖으로 던지고는, 화가 나 있는 B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다른 강사, 원생들과 함께 보며 놀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학대 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과 피해자 측에 사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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