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신적 위자료' 나홀로 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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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후속 소송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국민이 소송 시엔 윤 전 대통령이 5조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다.
윤석열을 피고로 한 '국민 손배소송' 1심에서 승소한 원고 98번이자 변호사인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28일 "리딩케이스가 생긴 이상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다. 다만 소송 전 3가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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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시효 3년…리딩케이스 확정 기다리는 선택 추천"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후속 소송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국민이 소송 시엔 윤 전 대통령이 5조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선택하기 보단 '리딩 케이스(선행 재판)'의 결론을 기다려도 늦지 않다는 전문가 제언이 등장했다.
윤석열을 피고로 한 '국민 손배소송' 1심에서 승소한 원고 98번이자 변호사인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28일 "리딩케이스가 생긴 이상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다. 다만 소송 전 3가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 소송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 교정·법원 공무원들의 행정력 수반이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에이 설마' 했던 피고(윤석열) 측이 2심에서는 태도를 달리할 수 있다. 그러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고, 리딩케이스의 2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고 밝혔다.
실제 시민 1만여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했던 국정농단 손배 소송은 원고의 청구가 대법원까지 갔으나 기각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재판에서 질 경우, 윤석열의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에서 진다고 해도 해볼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 의원은 "원고는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피고 주장에 대해 증거로 반박해야 이길 수 있다. 피고가 얼마나 소송에서 강하게 저항하느냐에 따라 결국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승소 후 실제 판결금을 지급 받는 것도 문턱이다.
정 의원은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의 잦은 외출 핑계가 될 수도 있다. 재판은 교정공무원과 법원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많이 수반되는 일"이라며 "실제 판결금을 받기엔 또다른 비용과 에너지를 들여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나홀로 소송'의 경우 리딩케이스의 확정을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불법행위 손배 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다. 그 안에 리딩케이스가 확정될 것이기에 그 뒤에 소송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미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 중이니 차분히 응원하며 때를 기다리는 선택이 더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각 10만 원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이금규 변호사(52·사법연수원 33기)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광주여성변호사회가 지난해 12월 17일 국민 23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 소송은 광주지법 민사25단독에 배당됐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25일 서증과 증거제출서, 선고기일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구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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